[와글와글 플러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유죄' 재심

2025. 7. 21. 07:3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센티미터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가해자인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는 적용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이 돼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 측은 다음 기일에 최 씨가 직접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선고를 통해 60년이 넘는 대장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37673_3680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