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사고 생기부는 최악의 케이스” 메가스터디 강사 발언 명예훼손일까? [세상&]

안세연 2025. 7. 2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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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관고등학교 법인이 메가스터디와 소속 강사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민사고는 A씨가 방송에서 입시컨설팅을 하며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방송을 확인한 민사고 법인은 A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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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강사 “민사고 생기부 최악”
민사고 “명예훼손” 1억대 손해배상 소송 냈지만
법원서 기각…“의견 표명일 뿐”
민족사관고등학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민족사관고등학교 법인이 메가스터디와 소속 강사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민사고는 A씨가 방송에서 입시컨설팅을 하며 한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1민사부(부장 이승호)는 민사고가 메가스터디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민사고는 “A씨의 발언으로 신입생 모집 업무가 방해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민사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입시컨설팅 관련 TV 방송에 입시전문가로 출연했다. 그는 민사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며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인데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는 꼴등에 가깝다”며 “최악의 케이스”라고 발언했다.

이어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짧은 것을 지적했다. 그는 “세특이라는 게 이게 전부”라며 “한국사 수업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하였음. 그래서 어쩌라고? 후속활동이 없는 거죠”라고 했다.

방송을 확인한 민사고 법인은 A씨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업무 방해 및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민사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민사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어 “앞뒤 맥락이나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사고에서도 최악의 생활기록부가 나올 수 있다는 표현 자체도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의 목적과 문맥을 고려하면 A씨는 수험생에게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이나 작성 시 주의할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이었다고 보인다”며 “민사고 법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민사고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민사고의 항의로 해당 방송 부분 일부는 삭제됐다. A씨 발언과 달리 실제론 생활기록부가 충실한 내용으로 적혀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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