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파견근로자"…12년만에 결론

성주원 2025. 7.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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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A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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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서비스기사, 근로자파견관계 확정
파견사업주 퇴사해도 직접고용 효력 유지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승소→대법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 간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최종 인정했다. 이로써 2013년 시작돼 12년간 이어진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단품 수리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서비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A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원고 패소 판결이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힌 데 이어 그대로 확정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005930)가 생산한 전자제품의 수리·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회사다. 원고들은 2004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 업무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기사는 1335명에 달했다. 하지만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최종적으로 4명만 소송을 이어왔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는 경영상 실체가 없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서비스와 2년을 초과한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 간주와 정규직 직원들과의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다.

1심은 2017년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기사들에게 감사를 진행하고 매뉴얼을 제공한 것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라며 지휘·명령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2022년 1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여러 근거를 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인력 채용과 운용, 퇴직에 관여했고 근무시간 조정, 업무 부여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업무를 배당받고 회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 수리업무를 수행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협력업체의 독립성 부족도 지적됐다. 협력업체 대표자는 삼성전자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진 월급을 받았고, 이는 협력업체 수익과 무관하게 고정 지급됐다.

2심 재판부는 원고 3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임금 차액으로 총 1억2171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또 파견법 단서 조항의 ‘명시적 반대의사’에 대해서도 해석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단순히 파견사업주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원들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위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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