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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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에게 우선 자격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차 신청 시행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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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첫날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에게 우선 자격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차 신청 시행 첫 주인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맞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기본15만 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거주자의 경우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1차 최대 지급액은 45만 원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지급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몫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광역시·특별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국민콜 110,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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