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다시 0.25%?…잘 나가는 코스피에 깊어지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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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도입에 맞춰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19년 0.1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은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1년 0.02%포인트 낮아졌고,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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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1/dt/20250721052905466yoyl.png)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소득세) 도입에 맞춰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세율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다. 다만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 기조와 주식시장 상승세는 증권거래세율 상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막바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피 기준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도입을 결정하면서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2019년 0.1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은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1년 0.02%포인트 낮아졌고, 2023년과 지난해 각각 0.03%포인트, 0.02%포인트 인하됐다. 올해도 0.03% 낮아지며 사실상 코스피 주식을 거래할 때는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된다. 코스닥도 0.25%에서 0.15%로 줄었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유예를 이어오다 지난해 최종적으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사라진 금투세에 맞춰 증권거래세만 줄어든 상황이 됐다.
또 다른 주식 관련 세금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완화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국내 증시 세금 부담이 급감하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강한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과도한 세금 면제가 아닌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성장성 제고 등의 근본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년째 결손이 발생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주식시장 관련 세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동성 확대에 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뒤 10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이후 증권거래 규모 감소와 세율 인하로 2022년에는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 지난해 4조8000억원까지 줄었다.
지난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 전제로 증권거래세가 사실상 제로가 됐다”며 “세수가 지금 수조 원이 빠져 버렸는데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으니 증권거래세는 원상회복,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전임 정부의 감세 조치가 나름의 선의로 시행된 것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효과는 보지 못한 채 경제는 망가지고 세수 기반마저 무너져 버려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원상복구가 현 정부의 ‘코스피 5000’ 기조에 반하고, 최근 증시부양 정책으로 인한 코스피 상승세에 찬물을 부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과 세부 조정을 거쳐 세제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김남석 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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