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오늘부터 신청, 첫 5일간은 5부제… 1인 최대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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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부터 15만~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몫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9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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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온·오프라인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신청
21일 1·6, 22일 2·7 방식으로 적용
미성년 자녀, 가구주가 신청해야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하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당일 지급1차 지원금 신청은 9월 12까지
11월까지 사용 못하면 잔액 환수
사용 지역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고령층 위해 ‘찾아가는 신청’ 운영

21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부터 15만~5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계좌 등으로 입금된다. 신청은 9월 12일까지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수된다.
신청 첫날부터 닷새간은 온오프라인 모두 ‘5부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2일은 2와 7, 23일은 3과 8, 24일은 4와 9, 25일은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에선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몫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오프라인)는 대리인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9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기존 잔액에 앞서 우선 차감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당일 받을 수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대형마트·백화점·프랜차이즈 직영점)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첫 주에만 요일제 적용)을 할 수 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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