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 "자급제폰도 추가지원금 주나요?"
지원금 상한 사라지고 요금할인도 '동시에'
매장마다 지원금 달라 '호갱' 피하려면 발품 필요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며 이동통신 시장이 크게 달라진다. 일부 '성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던 '공짜폰'이 합법화되고, 기존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리점·판매점마다 지원금 규모가 다른 만큼,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호갱'(호구+고객)을 피하려면 발품을 더 들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 설명을 종합해 소비자가 궁금한 부분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단통법 폐지로 무엇이 달라지나.
A. △이통3사의 지원금 공시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기존엔 공시+추가지원금과 선택약정(요금의 25%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론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출고가 200만원인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기존엔 추가지원금 7만5000원과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통지원금(공시지원금의 변경된 명칭)과 추가지원금을 더해 '공짜폰', '마이너스폰'으로도 스마트폰을 살 수 있게 된다. 단, 실제로는 출고가 이내에서 지원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 지급조건과 금액을 명시했다면 구매비용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합법이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해도 추가지원금이 제공된다. 기기변경보단 번호이동·신규가입에, 저가보단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Q.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
A. 지원금 공시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통3사는 이용자 정보제공 차원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자체 홈페이지에 공통지원금을 게시하기로 했다. 대리점·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은 각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자급제폰을 사거나 유심칩만 구매할 때도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추가지원금은 기기 할인 개념인 만큼 이통3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Q. 일부 '성지'에서 막대한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합법인가.
A. 대리점·판매점 간 경쟁 활성화 관점에서 일부 매장에서 더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유통점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엔 이통3사가 특정 판매점에만 리베이트를 몰아줘 이용자 차별을 유도했는지 방통위가 살펴볼 예정이다.
Q. 동일한 가입조건(단말기·가입유형·요금제)인데 어제 10만원이었던 추가지원금이 오늘 20만원으로 오르거나, 같은 날 시간대별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괜찮나.
A. 현재로선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거주지역, 나이, 장애에 따른 차별만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방통위는 '동일한 거래조건의 경우 동일한 지원금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폐지 후 시장 추이를 살펴보며 올 연말 공개할 종합시책에 구체적인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Q. 새로 주의해야 할 점은?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의 새 이용약관을 검토 중이다. 새 약관에는 소비자가 신규 단말기를 개통한 후 6개월 이내에 더 싼 요금제로 갈아탈 때 처음 지원한 추가지원금에 대해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승인하면 기존엔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만 부과했던 위약금이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경우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선택약정 위약금까지 추가되는 만큼, 요금제 변경시 위약금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6개월이 지나면 추가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하 요금제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통3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5G 단말기 기준 4만원대, LTE·3G 기준 2만원대 이하 요금제가 해당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위약금 부과 조건과 금액, 위약금 미발생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한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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