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尹,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수사 31일만에 기소
1월-5월 이어 세번째 기소
계엄 동조한 장관들 수사 본격화… 尹, 재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北 떨어진 드론 없다” 허위 보고

● 尹 기소한 특검, ‘계엄 동조 장관’ 수사 본격화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선포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경호처에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 또한 받는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이달 10일 구속된 뒤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구인 시도를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19일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변호인과 특검 측 출석만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특검, “北에 떨어진 수상한 드론 없다” 허위 판단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18일 긴급 체포한 뒤 20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최근 유서를 작성하거나 주변에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해 온 점을 감안해 김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드론사가 올 1∼2월 국방부에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한 정황에 김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당시 드론사는 “2023년 11월 드론 전방훈련이 재개된 뒤 훈련하다가 소실된 드론은 있지만 그 외에 소실 경위가 불분명한 드론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있다.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당시 드론 작전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의 일부 보고라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군사상 비밀 작전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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