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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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목표로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된다.
지급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방식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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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회복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목표로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소득수준과 지역여건에 따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 신청은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이 구분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26일 토요일부터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온라인은 신용·체크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콜센터 및 ARS를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제휴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군인은 우편신청 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나라사랑카드’로 신청하면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신청 또는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와 사망자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2025년 6월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9월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기준일 이후 사망자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 모두 불가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사망한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의 쿠폰을 대신 수령한 경우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급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방식은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된다.
사용처는 수단별로 다르며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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