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아크릴 칸막이’ 어떻게 생각…“대화 불편 vs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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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민원인과 업무를 보는 공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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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는 없어”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민원실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 때문에 대화가 어렵다는 민원인과 업무를 보는 공무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용산구에 따르면 김모 씨는 민원에서 “신분증과 여권 재발급을 하면서 주민센터와 용산구청을 방문했는데 가는 곳마다 아크릴로 된 칸막이가 있어서 너무 불편했다”며 “가장 불편했던 것은 모니터와 칸막이로 앞을 막아 놔서 대화가 어렵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민원인이 공무원 얼굴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한 것 같은데, 작은 구멍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대화 시 고개를 수그려야 해서 불편했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도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업무로 방문할 때마다 요새 같이 방어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불편하다”며 “코로나19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이라고 생각되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해당 부서인 용산구 민원여권과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방안(2024년 10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위해 민원 창구 가림막을 설치해 위험 물질 투척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칸막이를 없앨 수는 없다면서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 창구 칸막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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