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적치장 운영 벌금형···중구, 계약 유지 '논란'
중구 "항소 중···행정제재 보류"
노조 "불법 알고 방치···계약 해지를"

무허가 적치장을 운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대행계약 파기 사유이지만, 관할 지자체인 울산 중구는 업자가 항소한 것을 이유로 당장 조치를 취하진 않겠단 입장이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중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A사 대표 B 씨는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중구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에 생활폐기물을 운반해 분류작업을 한 뒤 처리시설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허가 받지 않은 시설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원칙대로라면 폐기물을 수거한 차량은 곧장 처리시설로 바로 이동해야 한다.
대행업체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시보관장소 운영 허가를 받으면 적치장을 운영할 수 있지만, A사는 그동안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학교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범위를 일부 시설물을 조성할 수 없는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적치장은 약 180m 거리에 유치원이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역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A사는 담당인 울산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부적합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구는 B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항소한 사실을 이유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별도의 판단을 내리긴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했다"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이 일부 미흡해 법률자문 변호사와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연합노조 관계자는 "A사가 적치장을 운영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B 씨가 수사를 받던 당시에도 해당 적치장은 계속 운영됐는데, 그때도 중구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물론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라며 "중구는 A사와의 대행계약을 즉각 파기하고 업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윤병집 기자 sini20000kr@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