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불송치면 끝’이 되지 않으려면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2025. 7.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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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없애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찰 해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공청회를 마쳤다. 추석 전 전체 법안 통과를 위해 소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태다.

70년 넘게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 법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큰 변화가 수사와 재판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평범한 시민, 특히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취약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최종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형사 절차는 이중 통제 구조였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기록 전체를 다시 보면서 위법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아니라, 수사의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됐고, 고소인이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도록 바뀌었다. 불송치되는 사건 중 고소인이 없는 사건은 사실상 검찰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소나 고발이 아닌 112 신고, 진정, 보도, 변사체 발견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은 전체의 약 75%에 이른다.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은 이 구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앞으로 검찰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역할로 제한된다. 기소 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위법한 수사 흔적이나 결정적 증거 누락이 발견되어도, 이를 시정하거나 직접 보완할 권한이 없어진다. 즉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차 차단되는 셈이다.

현재는 그나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 해체법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부 사건에 한해서, 검찰이 아닌 중수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기각되면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돌아야 한다.

절차는 훨씬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이의신청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도 최소 1년 반에서 2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평범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다. 수사 구조가 복잡해지고 이의신청이 무용지물이 되어 사건이 어디서 검토되는지조차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면, 결국 사회 전체에 ‘불송치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다.

근대를 거치며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수사 적법성과 실체적 진실을 법률 전문가가 보완하도록 하는 수사 통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을 대립적 구도로 몰아 1차 수사에 통제를 없애면 제도의 신뢰를 흔들고, 그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 변화가 항상 전진은 아니다. 형사사법 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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