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왜 신고해?”…연인 부모 보복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김덕용 2025. 7.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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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힌데 격분해 연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전우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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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힌데 격분해 연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재판장 전우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검경 조사결과 그는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혀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자 B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원망, 연인이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됐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분노, 임의동행으로 시작한 수사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 수사기관에 출석을 앞둔 상태에서 느꼈을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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