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점포만 모여도 가능···중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박창규 기자 2025. 7. 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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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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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 사진제공=중구
[서울경제]

중구가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구는 지난 17일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모여 있어도 가능하다. 또한,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45개 이상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대폭 낮아졌다.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면적을 산정할 때 도로, 공용 공간, 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명시해 이제 상인들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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