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김진수 기자 2025. 7. 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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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따라 요일제…1인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3만원·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9월12일까지 1차 접수…11월 말까지 사용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1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로 8주간 운영된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광주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市) 내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들도 9월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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