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출생년도 끝자리 따른 요일에 신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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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21일 시작된다.
1차에서는 ▷소득 상위 10% 15만 원(이하 1인당)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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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까지 포함 땐 18만 ~ 53만 원
- 편의점은 사용가능 여부 확인을
총 13조9000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21일 시작된다.

1차에서는 ▷소득 상위 10% 15만 원(이하 1인당) ▷일반 국민 1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준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준다. 1·2차를 모두 합하면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은 월요일에, 2·7은 화요일에, 3·8은 수요일에, 4·9는 목요일에,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이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 독립 운영 점포는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가능하다. 해당 가맹점은 민생쿠폰 사용가능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에서 결제하면 된다. 개인택시는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한다, 법인택시는 거기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버스·지하철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차 지급은 오는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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