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빠져가며 암 걸린 아내 병간호 했는데 다른 남자와 바람났습니다"

김경훈 기자 2025. 7. 2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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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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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평소 폭력을 휘두르던 아내의 암 진단에 헌신적으로 간병했으나, 완치 후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자녀를 한 명 둔 결혼 15년 차 부부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방송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B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갈등을 겪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B씨는 A씨의 뺨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후 B씨는 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함께 살던 시누이와 함께 병간호를 했다. A씨는 체중이 5㎏ 이상 줄어들 정도로 헌신적으로 간병했고, B씨는 치료 끝에 완치됐다.

그러나 이후 B씨의 외도가 발각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사진을 발견했고, 집 안에는 B씨가 숨겨둔 이혼을 기원하는 부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 법원은 B씨의 폭력과 불륜 등을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에서도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인정됐다.

사연을 소개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에서 ‘괘씸죄’는 위자료 산정과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부부의 경우는 혼인 생활이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남편의 기여도가 훨씬 더 많이 인정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이혼 기원 부적’을 두고는 “부적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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