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반값 갤럭시’… 소비자 흔드는 마케팅

김지원 2025. 7. 20. 19:5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통사 단통법 11년만에 폐지
보조금 규제 해제·공격적 인하
고가의 요금제·할인 축소 우려
정부, 시장 혼란 방지체계 가동

20일 수원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갤럭시 z7 시리즈 사전예약 광고가 붙어 있다. 2025.7.20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11년간 묶여있던 이동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마침내 풀린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반값 갤럭시’를 앞세워 선제공격에 나서자 소비자들은 전례 없는 가격 인하에 환호하고 있다. 다만 파격적인 혜택이 청구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20일 수원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외벽에는 ‘폴더블7 당일 수령’, ‘사전예약 시 갤럭시워치8 증정’ 등의 홍보 문구가 내걸렸다. 인근 또 다른 대리점 역시 ‘지금 번호이동시 최신폰 반값’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다.

이통사들의 홍보 경쟁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이 깊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이 22일 폐지, 1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교체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보조금 지급 규제 해제’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책정한 지원금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고 유통점이 제공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도 공시금의 15% 이내로 제한해왔다.

폐지 이후부터는 출고가 범위 내에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물론 할인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선택약정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소비자 혜택의 폭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 갤럭시Z7 시리즈 예약판매 과정에서 통신 3사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설정했으며 여기에 추가지원금과 요금할인까지 얹히면 실구매가는 100만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유통점에서는 벌써부터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한 ‘패키지 혜택’이 등장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가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은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혜택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비용이 결국 고가 요금제 유도·요금 인상·할인율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팀장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금제와 자급제, 알뜰폰 등을 적극 비교해야 진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은 과도한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정보 제공 강화·유통망 불법 영업 감시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또 통신사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zone@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