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폭로 빌미로 돈 요구한 창원 대기업 직원

최환석 기자 2025. 7.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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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과 자리를 요구한 창원 한 대기업 직원이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정년을 앞둔 ㄱ 씨는 회사 임원을 상대로 그룹사 회장 비자금 조성 등 의혹 폭로를 언급하며 전출위로금 5억 8000여만 원과 모회사 채용 기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 ㄱ 씨가 2011년 퇴직하고서도 의혹 제기를 언급해 회사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받고 자리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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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비자금 조성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과 자리를 요구한 창원 한 대기업 직원이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ㄱ 씨는 창원에 본점을 둔 한 대기업 직원으로 4800만 원 상당 횡령 의혹이 불거져 2011년 그만뒀다가 2012년 재입사했다. 2023년 10월 정년을 앞둔 ㄱ 씨는 회사 임원을 상대로 그룹사 회장 비자금 조성 등 의혹 폭로를 언급하며 전출위로금 5억 8000여만 원과 모회사 채용 기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 ㄱ 씨가 2011년 퇴직하고서도 의혹 제기를 언급해 회사로부터 3억 9000만 원을 받고 자리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ㄱ 씨는 비자금 조성 폭로 등 언급이 회사에 해를 끼치려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12년 전 ㄱ 씨가 자료 폐기 조건으로 합의했는데도 다시 협박해 회사가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 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공포심을 회사가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ㄱ 씨가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 좇아 분쟁 종식 합의를 거듭 어기며 협박한 것은 민·형사적 법률관계를 떠나 인간관계에 필요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회사 대응으로 공갈 미수에 그쳤고, ㄱ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