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 "위법한 압수수색 당해…특검, 자료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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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측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이 목사는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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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 측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침해…명예 훼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측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위법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20일 "이 목사는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 목사 측은 "특검의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던 이 목사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서 "이 목사의 배우자는 압수현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의 배우자는 자신의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수색팀 7명에 의해 주거지를 수색 당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당했다"며 "이는 압수현장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관련자료의 즉시 반환과, 이러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목사 측은 또 "특검의 압수수색은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 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라면서 "그럼에도 특검 관계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브리핑과 수사상황 공개함으로써 관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 목사 자택,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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