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단 '발끈'…"특검, 결론 정해 짜맞추기식 수사"

김대영 2025. 7.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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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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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입장문 내고
"특검, 정무적 판단도 처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송진호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을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에 변호인단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법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며 "그리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폭주하듯 무소불위 사법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우리는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흘 뒤인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특검 임명(6월12일)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18일) 이후로는 31일 만에 공소를 제기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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