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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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손을 대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현실화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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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인상도 만지작
정부가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감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 조치를 되돌려 세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거래세율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 올해 코스닥시장은 0.15%, 유가증권시장은 0%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2020년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손을 대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현실화하면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수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됐다. 하지만 증시 활성화 공약과 배치되는 데다 개미투자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식/김익환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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