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여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의 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던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어 숨졌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새벽 3시27분께 강원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청노동자 ㄱ(39)씨가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에도 경기 평택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운송보조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의 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가 후진하던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새벽 3시27분께 강원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청노동자 ㄱ(39)씨가 화물차와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화물차가 화물 상·하차 작업을 위해 하역장소(도크)로 후진하던 과정에서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서 있던 ㄱ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로젠택배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불시점검 형태의 기획감독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화물하역 작업 중 화물차 등에 접촉돼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노동자 출입을 금지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그러나 물류센터 접안시설 끼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도 경기 평택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운송보조 업무를 하던 하청노동자가 접안시설과 화물차 사이에 끼어 숨진 바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특검, 통일교 청탁 때 건진 연락한 ‘건희2=김건희’ 증거 확보
- [단독] “현대건설, 다른 공사로 정산 제안”…관저 비용 대납의혹 증폭
- [단독] 강준욱 비서관 “이재명 대통령되면 공포의 전체주의 정권될 것”
- 이 대통령, 이진숙만 지명 철회…강선우는 임명 수순
- [단독] 김성훈 영장 ‘3번 반려’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건, 특검 이첩
- 전국 폭우·산사태로 17명 사망·11명 실종
- 로젠택배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후진하던 화물차에 끼여 사망
- 조은희 ‘전한길 탈당 요구’…“황교안 당으로 가라”
- 70m 공중에 2시간 넘게...설악산 케이블카 멈춰 승객 87명 고립 중
- 달리면 마음도 건강해질까? 정신과 의사의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