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권 침해땐 최대 5배 징벌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뿐이었다.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상표권 침해 관련 제도는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전에는 3배가 최대였다. 2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뿐이었다.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상표권 침해 관련 제도는 없다.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53명 태운 유람선 전복…베트남 유명관광지 하롱베이 ‘초비상’ - 매일경제
- 로또 한 명이 127억 대박?…한 판매점서 1등 ‘8건’ 무더기 당첨 - 매일경제
- 최대 55만원 민생소비쿠폰, 어떻게 받아야 이득?…200% 활용 꿀팁 - 매일경제
- “검사입니다”에 노인들은 속수무책…80대 어르신, 14억 대출로 악몽 시작됐다 - 매일경제
- 집값 주춤한 거 아니었어?…소형 인기에 전용 59㎡ ‘40억’ 찍었다 - 매일경제
- 다들 국내여행 어디 가나…최초로 산·계곡 제치고 2위 차지한 이곳 - 매일경제
- 글로벌 투자자 군침 흘리던 용인 물류용지…13만평 통째 공매 신세 - 매일경제
-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 매일경제
- 李대통령, ‘강선우·이진숙’ 결단 앞두고…여야 원내대표 만났다 - 매일경제
- ‘하늘도 선두 한화를 돕는다!’ 노시환 결승포 앞세워 KT에 6회 6-5 강우 콜드승…파죽의 8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