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권 침해땐 최대 5배 징벌배상

최원석 기자(choi.wonseok@mk.co.kr) 2025. 7. 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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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뿐이었다.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상표권 침해 관련 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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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표·디자인보호법 시행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디자인권을 침해한 사람은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전에는 3배가 최대였다. 20일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 보호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만7382건에서 2024년 27만2948건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중국뿐이었다. 일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으며 미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상표권 침해 관련 제도는 없다. 침해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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