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vs 실거래가… 구리 랜드마크 ‘현재 시세’ 공방 재가열
협약 해제 소송 ‘매각 근거’ 논란
기존 민간사업자·도시공사 대립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랜드마크 건립 사업방식을 둘러싸고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구조가 형성(7월14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구리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사업할 민간사업자를 새로 공모하면서 기존 민간사업자가 최근 공모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구리도시공사의 사업협약 해지 통보로 법정 소송이 시작될 당시 ‘현재 시세 매각’을 두고 불거졌던 공방이 재차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해 7월5일 공사는 국민은행컨소시엄 측에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 사업협약 해제 및 종료 통지서’를 전달했다.
공사는 2022년 1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서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출자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공사는 ‘주변 토지 매매실례’를 근거로 할 것을, 민간사업자는 ‘재감정평가’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측은 공사 역시 ‘현재 시세’를 ‘재감정평가’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2022년 9월30일자로 민간사업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공모 당시 2020년 감정가(약 606억원)로 토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공공과 민간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감정 결과, 토지가격은 740억원이었다.
민간사업자 측 변호인은 “현재의 시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복수의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균값을 낼 수밖에 없다”며 공인된 감정평가가 근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공사는 중투심이 요구한 ‘현재의 시세’에 대해 “원칙적으로 주변 부동산 매매 계약 사례 및 최근 거래를 근거로 시세를 산정하되, 예외적으로 실거래 사례를 통해 시세를 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토지소유권 이전 시점의 감정액으로 시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사업자 측은 한때는 ‘감정평가’로 ‘현재시세’를 판단하던 공사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매우 ‘자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하는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측은 2022년 9월30일 공문에 대해 “실무자간 협의는 있었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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