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계획위, '심의 강행' 논란 일축

오윤상 기자 2025. 7. 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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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긴급 응급상황 관련
시의회 비판 성명 반박 설명
“과반 동의 절차상 하자 없어
사람 보다 안건 프레임 유감”
▲ 지난 16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 고양시청 대회의실 앞. /인천일보DB

고양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임홍렬 시의원의 건강 이상과 관련, 시의회의 '회의 강행'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일보 2025년 7월17일자 11면 고양 데이터센터 본궤도 … 시의회 안팎 분위기 험악>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 심의 도중 갑작스레 쓰러졌다. 이로 인해 회의는 잠시 정회됐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임 의원을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상황이 끝나자 위원회는 회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고, 위원장 주재 하에 다수 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속개했다. 이후 안건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후 시의회는 안건 심의 강행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문을 냈다.

김운남 의장은 "회의 도중 의원이 쓰러졌는데 멈추지 않은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며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였으며, 안건 표결 또한 과반수 동의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시의 설명이다.

또한 시는 "해당 회의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결된 중대한 안건 3건이 상정돼 있었고 당시 2번째 안건을 심의 중이었다"며 "응급상황이 종료된 뒤에 정족수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회의를 중단 및 연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했고, 절차에 따라 회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를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유사 시 회의 운영 기준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임홍렬 시의원은 건강 상태가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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