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무인기 침투 후 작전 은폐하려"…김용대 구속영장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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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0일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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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0일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에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령관은 앞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3시간가량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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