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테인리스 담합’ 세아 등 4개사 34억 과징금”
신병남 기자 2025. 7. 20. 17:08

“원자재 비용 변동 편승해 가격 담합”
공정거래위원는 판매 가격 담합 협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 등 4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DSR 16억3500만 원, 세아메탈 8억1900만 원, 만호제강 6억6600만 원, 한국선재 2억9600만 원이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2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선 모양 가공 제품)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원자재 단가가 오르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팀장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1kg당 1650∼18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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