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일정 온도 넘으면 보상하는 ‘지수형 보험’ 필요”

박용하 기자 2025. 7.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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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서귀포시 서귀동 자구리공원에 설치된 쿨링포그 폭염쉼터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 취약계층을 위해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권순일·한진현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극한 기상현상에 따른 폭염 재해는 신체 상해와 가축·수산물 폐사 등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야외 작업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상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지수형 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수형 보험은 손해나 피해 금액을 일일이 산정해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예를 들어 40도가 넘으면 일을 중단한 근로소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셈이다.

보고서는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 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 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내에선 경기도가 온열 질환 등에 대한 지수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했으나, 상용 보험상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환경부의 경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야외 근로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한 경우 해당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을 보상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을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지수형 기후보험과 관련된 해외 동향도 소개했다. 일본은 2020년대 열사병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사망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 인기를 끌었으며, 스미토모생명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1일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국제기구와 NGO, 보험사 등이 협력해 비정규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폭염수입보장보험’을 2023년 5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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