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프라펀드 투자막는 회계기준에 '난감'

심우일 기자 2025. 7.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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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이 인프라펀드의 일시적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한국회계기준원에 해석을 요청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기준원에 금융사가 투자한 인프라펀드의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현재 싱가포르 금융사들은 역내 최대 인프라펀드인 케펠인프라스트럭쳐신탁(KIT)에 장기 투자할 때 펀드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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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반영 허용 여부 불분명
금투협, 최근 기준원에 관련 해석 요청
"이재명 정부 인프라 확대 정책에도 중요"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금융사들이 인프라펀드의 일시적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한국회계기준원에 해석을 요청했다. 당기순손익으로 실적을 평가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커지면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회계기준원에 금융사가 투자한 인프라펀드의 가치 변동을 당기순손익 대신 기타포괄손익으로 잡을 수 있는지 질의했다. 기준원은 이르면 이달 중 답변서를 보낼 방침이다.

현재 싱가포르 금융사들은 역내 최대 인프라펀드인 케펠인프라스트럭쳐신탁(KIT)에 장기 투자할 때 펀드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KIT와 구조가 같은 한국의 펀드에 대해서도 기타포괄손익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얘기다.

특히 보험사들이 해당 회계처리에 관심이 크다. 보험사는 자산·부채 만기를 맞추기 위해 인프라투자 펀드에 돈을 댈 용의가 있다. 은행권도 비이자수익 확대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펀드에 투자한 뒤 지속적으로 바뀌는 가치를 당기순손실 항목에 넣을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2023년부터 자산(IFRS9)과 부채(IFRS17)의 시가평가를 뼈대로 하는 새 회계기준이 본격 도입된 뒤부터 투자 자산의 가치 변동에 민감해졌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AI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며 “만약 인프라펀드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인프라 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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