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목사측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과잉수사…반환해야"

표언구 2025. 7. 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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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이영훈 목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의혹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측이 특검 측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이 목사 측을 압수수색하면서 집에 없던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막았고 변호인 참여권과 변호인 조력 기회를 차단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압수물 즉시 반환과 집행 관련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 목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LKB평산 강찬우 변호사는 20일 '순직해병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 목사는 관련 의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특검이 위법·과잉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 목사의 기본 입장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고,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도 없으며, 관련자나 교인 누구로부터도 기도 부탁을 받은 일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지난 18일 주거지와 교회 당회장실을 압수수색한 과정이 위법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검 수색팀 7명은 이 목사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당시 혼자 있던 배우자에게,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 목사 배우자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봉쇄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보호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채 주거지를 수색당하고 자료를 압수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는 압수 현장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위법한 압수수색이므로, 관련자료의 즉시 반환과, 이러한 위법한 업무집행을 한 관련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또 특검측의 '사건 대국민보고'를 거론, 피의사실 공표의 부분적 예외이기는 하나, "관련자의 인권을 고려해 필요최소한도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어 "다수인의 관련성 희박한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하면서도,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이 목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명로비를 한 정황이 있는 듯이' 수사상황 공개를 함으로써, 참고인의 명예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언론에도 이 목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면서 반론 입장을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강 변호사는 검찰 재직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삼성특검 파견검사, '그랜저검사 의혹' 특임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거쳐 중수부 후신인 대검 반부패부장(옛 중수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지낸 대표적 '특수통' 출신입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총회) 군선교위원회를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목사는 그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고 "구명 로비 활동은 일절 없었다"며 "이 목사와는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표언구 취재 기자 | eungoo@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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