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작업 중 사망사고에 노동부 "엄정 수사"…타 물류센터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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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뒤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택배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후진하던 1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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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제(19일) 강원도 원주시 택배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택배 화물차량이 차량 뒤편에 있던 노동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후진해 노동자가 화물차량과 하역 장소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 장소에서 이뤄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고,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방식의 기획 감독을 진행해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엄정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 감독 강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호저면의 한 택배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후진하던 11t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하차 작업을 하던 38살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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