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맨홀 사고'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입건 검토 중인 경찰

최기주 2025. 7.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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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노동 당국이 최근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의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6일 인천환경공단과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당국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용역 원도급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숨진 재하청업체 대표 A(48)씨 등 총 7명을 입건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3개 혐의가, 다른 4명에게는 산안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2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인천환경공단이 실제 도급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도급인은 산안법상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인천환경공단이 최종 도급인으로 판단될 경우 최고 책임자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는 변경될 수 있다. 입건자들을 조사해 안전 총괄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 계양구 병방동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대표 A씨와 일용직 근로자 B(52)씨가 숨졌다.

이들은 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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