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무릎 꿇은 롯데건설…밀린 하도급 이자까지 140억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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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도 대통령 한마디에 해결됐다.
하도급 미지급에 문제가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문제 업체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 대금 135억원을 미루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14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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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도 대통령 한마디에 해결됐다.
하도급 미지급에 문제가 많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문제 업체들이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롯데건설이 길게는 2년 넘게 하도급 대금 135억원을 미루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14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공정위의 '갑을관계' 관련 업무 인력이 대폭 충원되면 미지급 대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연체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에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을 더해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았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넘도록 정산해주지 않았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다.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협력사에 평균 2억3000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이다.
그 사이 지연이자는 5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직권조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정위의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였다.
롯데건설은 58개 업체 중 2개 업체엔 지난 10일 미지급대금을 줬고 56개 업체에는 조사 개시 후 30일이 되는 날인 지난 15일에야 미지급대금을 지급 완료했다.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이 경고 처분을 한다.
건설업체가 공정위 벌점을 일정 기준 이상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불이익을 받기 직전까지 지급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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