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내면 150번 강습”…필라테스 원장의 그 말, 결국 거짓이었다

원호연 2025. 7.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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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강습료를 미리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한 필라테스 원장이 결국 사기 혐의로 처벌됐다.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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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강습료를 미리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을 싼 가격에 해주겠다고 한 필라테스 원장이 결국 사기 혐의로 처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0시간 사회봉사도 이행해야 한다.

부산에서 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회원 19명으로부터 강습료 2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 강습소는 수익이 없거나 적자 상태였고, 임대료와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언제든지 쫓겨날 처지였다.

게다가 A씨는 매출액의 상당액을 도박으로 탕진해 제3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임차료와 강사료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며 “미필적 고의로 기망 행위를 저질렀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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