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점검…작업범위 초과 1곳 ‘고발 조치’

김찬우 기자 2025. 7.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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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역 153곳 점검, 3년여만 고발 등 4곳 행정처분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동부지역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마치고 전문정비업체 1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매매업체 3곳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 시민 안전과 곧바로 이어지는 업종의 건전한 운영 질서 확립과 소비자 중심 서비스체계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전문정비업의 경우에는 ▲등록 기준 적합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보관 실태 ▲폐기물 처리 관리 등 조사가 이뤄졌다.

매매업의 경우는 ▲중고 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관리대장 관리 실태 등 점검이 이뤄졌며 해체재활용업의 경우는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등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제주시는 작업 제한 범위를 초과한 전문정비업체 1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3년까지 최근 3년 새 제주시가 업체를 상대로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제주시는 상품용 자동차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발견된 매매업체 3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해체재활용업체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시는 2023년 점검 당시 정비책임자 미선임, 정비명세서 미작성 등 문제가 발견된 전문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총 12건, 2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3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2023년에는 과징금 9건-240만원, 시정 7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