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귀화 중국인 ‘폭증’…한국 제치고 50년 만에 첫 최다

최정서 2025. 7. 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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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 국적자가 한국과 조선적을 합한 귀화자 수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질렀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법무성을 인용해 "지난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 허가자 수는 8863명이었다. 이중 중국 출신이 312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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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구 보관에 걸린 현판. [연합뉴스]


지난해 일본으로 귀화한 중국 국적자가 한국과 조선적을 합한 귀화자 수를 50년 만에 처음으로 앞질렀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법무성을 인용해 “지난해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 허가자 수는 8863명이었다. 이중 중국 출신이 312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한국·조선적(2283명)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한국과 북한을 합한 남북한 귀화자 수는 1973년을 빼고 매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최근 감소세를 보여왔다. 법무성은 “태평양 전쟁 종전 후 특별영주 자격이 부여된 조선적 귀화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한국·조선적 이외 귀화자는 최근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등 남아시아권 출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귀화자 수는 2019년 1719명에서 지난해 3458명으로 5년 새 2배 급증했다.

일본에서 귀화는 외국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법무대신이 일본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귀화 조건으로는 △일본에 정당한 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 △18세 이상 △품행이 양호함 △생계 유지 가능 △기존 국적 상실(이중국적 불가) △헌법 준수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회화 및 독해·작문 능력도 요구된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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