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복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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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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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지원

서울 중랑구는 18일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학교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자(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랑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함으로써, 복지와 법률이 결합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민사·형사 등 주요 소송의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로 평가된다.
주요 협약 사항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마련 ▲취약계층 발굴 및 법률 지원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를 통한 보호체계 강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및 법문화교육 실시 등이 포함됐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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