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상생고용' 추진…청년·중장년 동반채용 시 기업 부담↓

김민순 2025. 7.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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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에 사는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공제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올해 서울시민인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채용하면 서울시와 정부, 기업, 근로자는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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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이음공제' 기업 부담 사실상 '0원'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하면
1224만 원 적립금 및 복리이자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강남구 행복 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세대 간 상생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서울형 이음공제'를 다음 달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에 사는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공제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올해 서울시민인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채용하면 서울시와 정부, 기업, 근로자는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 적립한다. 기업은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최대 576만 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하면 1인당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가 되돌아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통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으로 참여 기업의 부담률이 크게 낮아진 게 특징이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 약 500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를 마친 뒤 9월부터 가입을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실업과 중장년 재취업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는 시대에 두 세대를 하나의 고용 선상에서 잇는 시도"라며 "청년과 중장년, 기업 모두에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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