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하반기 선착순 접수

곽우석 기자 2025. 7.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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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잔여 물량 334대를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운전자에게 총중량 3.5t 미만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받기 위해선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세종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운행된 차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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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물량 334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잔여 물량 334대를 접수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운전자에게 총중량 3.5t 미만 기준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조금은 차량 연식과 차종, 중량 등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생계형 차량 또는 저소득층 차량 소유자는 정액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원 받기 위해선 해당 차량이 대기관리권역 또는 세종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상운행된 차량이어야 한다.

폐차 후에는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차량 성능 점검 및 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지원신청이 수월해져 조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조기폐차 상담 콜센터(1577-7121), 세종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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