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돈 안 갚아?" 협박… 불법 사채업자 전화번호·SNS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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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앞으로 야심한 시각에 이처럼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차단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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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성 A씨는 최근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15만 원을 빌렸다가 낭패를 봤다. '5일 후 30만 원 상환, 이후 1일 연장비 10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도 "소액이니 금방 갚겠다"는 마음에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실직이 변수가 됐다. 벌이가 사라지면서 연체가 장기간 이어졌고, 결국 불법추심이 시작됐다. 사채업자는 밤낮없이 A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심한 욕설을 보내며 돈을 갚으라고 몰아세웠다. 심지어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린다며 협박까지 했다.
앞으로 야심한 시각에 이처럼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욕설·협박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가 정지된다. 전화번호 외에도 카카오톡과 라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사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차단 제도를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부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욕설·협박 및 가족·지인추심 등 불법 채권추심과 법정 최고금리(20%) 초과 대부 계약 등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사용 정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채권추심 등에 악용된 해당 전화번호를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권, 경찰·검찰 등에 신고하면,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 SNS 계정도 정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 불법사금융 업자가 추심 과정에서 전화보다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자 해당 앱 사용도 함께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운영사인 카카오·라인과 협력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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