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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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대리 신청은 대리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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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긴급 민생경제 대책으로,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시민 및 영주권자 등 97만여 명이다.
1차 지원금액은 ▶소득 상위 10% 및 일반 시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충전 ▶선불카드(농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지급 수단별로 상이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는 경기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또는 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지역화폐는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사용 가능 알림이 발송된다.
선불카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령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신청은 성인(2006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미성년 자녀(2007년1월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는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대리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온·오프라인 모두 ▶21일 1·6년생 ▶22일 2·7년생 ▶23일 3·8년생 ▶24일 4·9년생 ▶25일 5·0년생만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매주 토·일은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소비 쿠폰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및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의신청은 1차 신청기간과 동일한 9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차 신청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화성=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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