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 제품 가격 담합’ 4개사 과징금 총 34억

김민경 2025. 7.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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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 철강선, 지난해 12월 와이어로프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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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DSR 16억3천500만 원, 세아메탈 8억1천900만 원, 만호제강 6억6천600만 원, 한국선재 2억9천600만 원 입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2월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선 모양 가공 제품)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원자재 단가가 오르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팀장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1kg당 1천650∼1천8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 철강선, 지난해 12월 와이어로프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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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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