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 '소비쿠폰' 내일 신청…강화옹진 20만 원

윤종환 기자 2025. 7.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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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경기 부양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내일(21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약 8주간입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요일제에 따라 출생 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천은 강화·옹진 주민이 대상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각각 제한됩니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가 없고 인천e음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인천e음 무기명카드'에 15만 원을 충전해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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