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21일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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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조회 서비스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 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 선택권 확대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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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의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0일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8개월여 동안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해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뒤늦게 실물이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이전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조회 서비스를 통해 실물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했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지정하면 된다.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받은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하여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 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할 수 없다.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해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조회 서비스로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 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됐다. 선택권 확대로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후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dt/20250720151904466fozi.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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