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천 소하천 지정 완료…인천시와 복원 사업비 재정 분담 비율 협의만 남아

인천시 남동구 만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하천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출한 '소하천(만수천) 지정 및 정비종합계획 수립(안)'이 승인됐다.
소하천 지정 구간은 만수동 1003번지(구월말로~인주대로) 일대 1.2㎞로, 해당 구간은 지난 199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주차시설 확충과 악취 방지 등을 위해 하천을 복개해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한 곳이다.
구는 이곳의 콘트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물이 흐르는 자연 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건은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비율 협의를 마무리 하는 것이다.
만수천 복원 총 예상 사업비는 487억 원이다.
구는 부평구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은 사업비 분담률(시 75: 구25)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구 요구에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나 사업 추진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일단 구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인천시와 사업비 분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중투심 신청 접수를 먼저 하고 추후 보완 자료 제출 방법 등을 통해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 인천시로부터 현재까지는 '대규모 하천 사업들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하자'는 식으로만 얘기를 들은 상태다. 중투심을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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