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18일 긴급체포
김희래 기자 2025. 7. 20. 15:0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고 한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관련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특검은 지난 18일 밤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지난 14일 특검이 김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사령관 PC에 유서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김 사령관 신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드론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이날 2차 조사를 예정했지만,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조사 일정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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