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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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에 대해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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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한의대는 20%로 정한다.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던 청구인은 이 법령으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에 대해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 중 일부는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다"며 "그렇다면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해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런 비율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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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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