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테인리스 담합 적발…세아 등 4개사에 3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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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최대 40% 인상한 4개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약 3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선 모양 가공 제품)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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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제품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최대 40% 인상한 4개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약 34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DSR·세아메탈·만호제강·한국선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DSR에 16억3,500만원, 세아메탈 8억1,900만원, 만호제강 6억6,600만원, 한국선재에 2억9,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스테인리스 스틸 선재(선 모양 가공 제품)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란 철에 크롬, 니켈 등 타 금속을 첨가해 녹이 잘 슬지 않도록 제작된 합금이다. 스프링, 볼트·너트 등 형태로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가격 경쟁을 하지 않으려고 원자재 단가가 오르는 시점에 맞춰 가격을 함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팀장들은 총 7차례 모임을 통해 제품 가격을 1㎏당 1,650∼1,8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31∼40% 상승했다.
공정위는 "2023년 10월 철강선, 지난해 12월 와이어로프에 이어 철강 제품 가공업체들의 담합을 추가로 적발한 사례"라며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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