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동부, 포스코광양제철소 추락사고 조사 착수
건설공사 결론시 포스코, 안전조치의무 미적용
제철소 내 중대재해사고 2022년 이후 3년만
李 대통령 "사고 원인 신속 조사·엄정처벌"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 철거작업 중 발생한 외주업체 추락사고<남도일보 7월 17일·18일자 1면> 관련,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안전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아닐 경우엔 포스코는 원청으로 분류가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양산단 내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 집진기 배관 철거 작업 중 외주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 1명이 낙하물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60대 A씨가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끝내 숨졌으며 다른 부상자 1명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며 나머지 1명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자들은 포스코 외주업체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광양제철소측은 작업 중이던 시설이 가동하지 않는 불용설비로 방치할 경우 태풍 등 재해시 안전이 우려돼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측은 "집진기라는 특정 시설을 해체하는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포스코를 발주자의 위치로 봐야 할지 도급인의 위치로 봐야 할지 조사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광양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 발생 후 광양제철소에 대해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광양제철소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진행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안전 조치 등에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